대마 구매와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습니다.
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범 이 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최 씨는 반성의 뜻으로 오늘(3일)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
법원은 서류심사만을 거쳐 최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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